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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

농구의 유래

1891년 12월, 매사추세츠의 인터내셔널 YMCA 트레이닝 스쿨(International YMCA Training School)에서 체육 강사로 일하던 29세의 제임스 네이스미스가 새로운 운동 경기를 제안했습니다. 그 당시 그의 학생들은 주로 지루한 체조와 곤봉 던지기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네이스미스는 학생들의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 체육관 발코니에 못을 박아 복숭아 바구니 2개를 고정시키고, 축구공과 몇 가지 기본적인 규칙을 도입하여 새로운 경기를 개발했습니다. 이 경기는 축구, 럭비, 하키의 요소를 결합한 새로운 운동 경기로서 농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최초의 농구 경기는 9명의 선수로 구성된 2개의 팀이 참가하며, 1대 0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초기 농구 경기는 난투극으로 변하기도 했고, 경기마다 참가 선수의 수가 달라져 안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YMCA는 일시적으로 농구를 금지하기도 했지만, 그 인기는 높아져 계속됐습니다.

 

농구는 성공을 거두면서 대학과 프로 리그가 형성되었고, 네이스미스가 처음으로 만들었던 규칙 중 대부분은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기장의 크기를 표준화하고 한 팀당 출전 선수 수를 5명으로 제한하는 등 몇 가지 규칙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농구의 역사

 

한국에 농구가 처음 소개된 것은 1907년으로, 황성 YMCA(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기독교 청년회) 초대 총무인 미국인 선교사인 길레트(P. Gillett)가 이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1916년 3월 25일에는 미국인 반하트가 기독교 청년회 간사로 부임하면서 본격적인 보급이 시작되었습니다.

 

1920년 3월 12일에는 중앙 YMCA 회관에서 재경 서양인팀과 YMCA 회원팀 간의 경기가 열렸으며, 이후 이 경기는 연례행사로 발전하면서 각급 학교에서도 농구부가 창설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25년에는 서양 여자팀과 이화학당 여학생들 간의 농구 경기가 개최되어 여학생들에게도 보급되었고, 이듬해에는 중앙 YMCA에서 일본 와세다대학 팀을 초청하여 국제 경기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1925년 9월에는 조선 바스켓볼 협회가 창립되었습니다. 본격적인 농구 훈련과 지도가 시작된 것은 1927년 3월에 당시 일본 도쿄 YMCA 체육부 간사인 F. 브라운을 초청하여 농구 강습회를 개최하면서부터였습니다.

 

1931년 4월에는 조선 농구협회와 조선 농구심판협회가 탄생하였고, 그 해 5월 27일부터는 조선체육회와 기독교 청년회 공동 주최, 동아일보사 후원으로 제1회 전조 선 농구 선수권 대회가 종로 YMCA 뒤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대회에는 보성 전문학교(지금의 고려대학교)와 연희 전문학교(지금의 연세대학교)를 비롯한 13개 팀이 참가하였으며, 4일간의 열전 끝에 보성 전문학교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945년 12월 19일에는 조선 농구협회가 재창립되어 1948년 7월에는 KBA(Korea Basketball Association: 대한 농구협회)로 개칭되었습니다. 또한, 1946년 9월 15일에는 대한 체육회에 가맹하였고, 1947년 6월 10일에는 FIBA(Fédération Internationale Basketball Association: 국제 농구 연맹)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1963년 11월 20일에는 ABF(Asia Basketball Federation: 아시아 농구 연맹)에 가입했습니다.

 

농구 경기 방법

 

경기인원은 각 팀이 5명으로 구성되며, 7명까지 교체 선수를 둘 수 있습니다. 경기 시간은 전후반 각각 20분이며, 중간의 휴식 시간은 10분입니다. 연장전은 전후반 구분 없이 5분간 진행되며,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될 때까지 경기를 계속합니다. 세계농구연맹에 속해 있는 각 지역의 국가 또는 지역 조직 위원회는 경기 시간을 12분씩 4 쿼터(quarter), 또는 전후반 각각 22분씩으로 연장할 수 있으며, 휴식 시간도 15분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경기 개시는 센터라인에서 점프볼로 시작되며, 경기의 종료는 계시원의 종료 신호로 마감됩니다. 만약 전후반전이나 연장전에 있어서 계시원의 종료 신호와 동시에 파울이 발생하여 벌칙으로 프리스로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프리스로를 진행한 후 경기가 종료됩니다. 또한 경기 종료 전에 공이 이미 손을 떠나 슛이 성공된 경우에는 득점으로 인정됩니다. 3점 라인 안에서의 슛(라인을 밟고 행해지는 슛 포함)에 의한 골은 2점, 밖에서의 슛에 의한 골은 3점, 프리스로에 의한 골은 1점으로 계산됩니다.

 

작전타임은 전후반 각각 2회씩, 연장전 시에는 1회씩 1분간의 작전 타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반전에 사용하지 않은 작전 타임은 후반전이나 연장전에 사용할 수 없으며, 터치 아웃되었을 경우에만 공격권을 가진 팀이 작전 타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전 타임은 선수가 요청할 수 없고, 반드시 감독이나 코치가 요청해야 합니다.

 

선수 교체는 인원과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20초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파울로 인한 경기 중단 시나 터치 아웃 시 공격권을 가진 팀만이 선수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공격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라도 상대 팀에서 선수 교체를 할 경우에는 같이 선수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프리스로는 공격자가 슛하는 동작에서 발생한 파울에 대한 벌칙으로, 3점 슛할 때 발생한 파울에 대해서는 3개, 2점 슛에 대한 파울 시에는 2개가 주어집니다. 슛이 성공된 경우에는 슛에 의한 득점이 인정되고 추가로 1개의 프리스로가 주어집니다. 상대팀의 팀파울 이후에 발생한 파울에 대해서는 2개의 프리스로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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